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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08 2016가단11172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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