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0.25 2018가단2148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63,777원 및 이에 대한 2018.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0%의 비율에...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일시 공급가액 (원) 부가세 합산 금액 (원) 비고 2016. 8. 25. 5,710,500 12,018,673 - 각 일시 거래명세표 - 2016. 8. 31. 세금계산서 일괄발행 2016. 8. 29. 5,215,567 2016. 9. 21. 1,452,150 3,928,771 - 각 일시 거래명세표 - 2016. 9. 30. 세금계산서 2016. 9. 26. 2,119,460 2016. 10. 12. 223,204 48,557,606 - 각 일시 거래명세표 - 2016. 10. 31. 세금계산서 2016. 10. 20. 2,043,052 2016. 10. 20. 8,082,235 2016. 10. 31. 19,232,059 2016. 10. 31. 2,219,821 2016. 10. 31. 9,468,274 2016. 10. 31. 2,608,954 2016. 10. 31. 265,680 2016. 11. 29. 1,134,000 1,580,700원 - 각 일시 거래명세표 - 2016. 11. 30. 세금계산서 2016. 11. 30. 303,000 합계 60,077,956 66,085,750 욕실장 자재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물품대금으로 수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35,521,973원을 제외한 나머지 30,563,77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일부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사인에 서명이 존재하지 않는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 위 증거가 허위로 조작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구체적으로 납품을 받지 않은 부분을 특정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피고는 단순히 물품을 일부 공급받은 것은 맞으나 담당자가 바뀌어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부인하고 있을 뿐이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0,563,777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물품채권 발생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