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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0 2016노203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5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무려 13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 외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또한 다수 있으며, 특히 2014. 12. 29.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4.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에 해당함에도, 불과 한 달이 채 되지 아니하여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범행 횟수가 세 차례나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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