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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6.20 2018가단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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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1993. 6. 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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