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경3792 (1997.01.2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는 환지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었을 뿐 만 아니라 양도당시 나대지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시킨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 소득세법시행령 제161조【사업장수입금액등의 종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67.12.7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 전 1,597㎡를 취득하여 과수원으로 경작하여 오던 중 92.5.7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같은동 OOOOOO 대지 567.3㎡, 같은동 OOOOOO 대지 480.0㎡, 같은동 OOOOOO 대지 256.8㎡를 환지로 취득하여, 그 중 같은동 OOOOOO와 OOOOOO 소재에는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보유하고 있는 한편, 같은동 OOOOOO 소재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95.6.2 나대지로 양도하고, 95.7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나대지에 해당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96.5.16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404,1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12 심사청구를 거쳐 96.1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O 대지 480.0㎡(이하 “쟁점외 토지”라 한다)와 사실상 한울타리내에 위치하고 있고, 쟁점외 토지상의 주상복합건물의 부속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였기 때문에 쟁점토지와 쟁점외 토지는 동일한 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한편, 쟁점외 토지상의 건축물바닥면적의 5배가 동 부속토지 전체면적 보다 크므로 쟁점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 해당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환지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었을 뿐 만 아니라 양도당시 나대지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시킨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법령적용 및 사실·판단
(1) 먼저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95조(94.12.22 개정된 것)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서는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에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61조(94.12.31 개정된 것)의 규정을 보면 법 제9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총리령이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15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 10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 지역의 용적율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면적이 15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보다 클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 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의 법령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토지를 규정한 입법취지가 건축물이 없거나 미등기전매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에 비하여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이 너무 큰 토지를 장기보유하는 것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려는 데에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면, 수필지의 토지가 한 울타리 안에 있다면 비록 그 일부의 필지상에만 건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61조 소정의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토지는 그 필지의 수와 관계없이 모두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며(대법원 93누12749, 93.10.26, 같은 뜻임),
또한, 위에서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한울타리 내에 위치한 토지로 동일 용도에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하겠다.
(3) 쟁점토지의 지적도를 보면 쟁점토지와 쟁점외 토지는 별개의 토지로서 별도의 담장이 설치된 것이 아니고 그 주위에 다른 건축물들이 건축됨에 따라 경계선이 이루어진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쟁점외 토지상의 건축물(지상 3층, 연면적 536.71㎡)의 임차인들의 주차장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일 주차예상 소요량을 24대(임차인 소유차량 : 승용차 9대, 버스 1대, 고객이용 예상차량 : 승용차 10대)로 한 증빙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이 중 고객이용 예상차량에 대한 소요량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반면, 임차인들이 소유한 차량은 사실로 인정되므로 임차인들이 소유한 차량을 기준으로 주차소요 예상면적을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별표(1) (승용차 1대당 최소면적 13㎡, 버스 1대당 최소면적 36㎡)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면 153㎡(승용차 9대 × 13㎡ = 117㎡, 버스 1대 36㎡의 합계 153㎡임) 정도가 되고, 이는 쟁점외 토지의 주차가능면적 267.97㎡(전체면적 480㎡에 건축물관리대장상 건축물 바닥면적 212.03㎡를 차감한 면적) 보다 작기 때문에 쟁점외 토지만으로도 법정주차장 면적을 초과할 뿐 만 아니라 쟁점외 토지상의 건축물의 건축허가시 쟁점토지를 동 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거나 쟁점토지가 주차장으로 사용되었음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4) 그리고, 쟁점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날(92.5.7)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인 95.6.2 양도되었으므로 이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호(94.12.31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에 유휴토지에 해당된다.
(5) 위의 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쟁점외 토지와 별개의 필지로서 한울타리 내에 위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고, 양도당시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불공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