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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9 2014노1745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 징역 2년, 피고인 C : 징역 2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서 기재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을 각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은 다른 공범들이 체포된 사실을 전해 듣고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조사를 받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미 동종유사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편취한 피해액이 합계 2억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두 달 정도에 걸쳐 약 150명에 이르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행사하는 방법으로 단말기대금 등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등 그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개통시킨 휴대폰들이 다른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높은 대포폰 등으로 유통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수한 사실은 있으나, 형법상 자수는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공범인 피고인 C이 체포되고, 피고인 B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바, 피고인의 자수로 수사가 개시되거나 수사가 용이해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자수를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자수감경은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고자 할 때에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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