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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3.21 2019고단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4. 01:53경 단양군 B의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0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사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4회 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음주운전 중 대물피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운전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4급의 지체장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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