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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06.26 2014고정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9. 18:55경 충청북도 옥천군 C아파트 204동 승강기 앞에서, 전처와 다투고 난 후 전처가 자녀들을 데리고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위 아파트 입주자들의 소유인 승강기 문짝을 발로 차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수리비가 786,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승강기 문을 손괴하였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다만, 피고인의 전처인 D이 엘리베이터에 타기 전 피고인과 말다툼을 한 점, D 및 자녀들, 할머니, E 등이 엘리베이터에 타고서 2층에 다다랐을 무렵 쾅 소리가 난 점, 피고인은 전처와 아이들을 따라 올라가기 위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현관에서 담배를 피우고 곧바로 대전으로 갔다고 진술하는 등 그 언동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승강기 문을 손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위 간접정황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였음이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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