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8. 8:05경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염창역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당산역 사이를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18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지다가 계속해서 같은 손으로 오른쪽 엉덩이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3. 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아니하여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