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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4 2015고단48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8. 17:3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당산역에서 염창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옆에 서있던 피해자 C(여, 50세)의 외투 안에 오른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역무원 녹음 파일), 휴대폰 녹음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백한 점, 피해자가 사람들이 많은 지하철 안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여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임에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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