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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08 2017고단53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9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34』: 피고인 A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4. 9. 01:40 경 춘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유흥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계산을 하던 중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 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모니터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전화기 1대를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시가 1만 원 상당의 휴대용 조명을 주먹으로 쳐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9. 01:00 경부터 01:40 경까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에게 욕설하고, 모니터, 전화기 등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767』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16 23:12 경 춘천시 J 앞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 와 술을 마신 다음 노래방으로 가기 위하여 K K3 승용차에 B를 태우고 운전하다가 손님 하차를 위하여 정차 중인 택시가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와 시비가 되어 차에서 내렸고, 마침 그곳에서 순찰 근무 중인 춘천 경찰서 L 지구대 경위 M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을 할 만한 사정이 드러나 피해자인 위 경위 M로부터 ‘ 술을 드셨냐

’라고 확인을 받게 된 상황에서 위 승용차를 도로에 그대로 둔 채 골목으로 피하려 하여 피해 자인 위 경위 M로부터 멈추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 야, 씹할 놈 아, 너가 뭔 데 그래 "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어깨를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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