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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5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8. 20:20경 충북 진천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 C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정차 중인 D의 E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부분을 위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당시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고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맥스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 출동한 충북진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보고), 약식명령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4회 및 음주측정거부 전과 1회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2015년경 이전의 것이고, 2010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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