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273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667,284원과 그 중 31,000,000원에 대하여 2015. 7.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1,667,284원과 그 중 31,000,000원에 대하여 2015. 7.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