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37,974,240원의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중 33,713,777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C가 2008. 10. 31. 차량번호 D, 특수차(유압식고가사다리)로 허가를 받고 2009. 2. 25. 화물자동차(덤프형)으로 대폐차 등록을 마친 후(이하 ‘이 사건 대폐차’라 한다)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양도양수되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가 마쳐졌다.
양도양수일 양도인 양수인 변경 전 차량번호 변경 후 차량번호 1 2009. 11. 20. 주식회사 C 유한회사 E D F 2 2009. 11. 25. 유한회사 E 원고 F G 3 2011. 1. 3. 원고 주식회사 H G I 4 2011. 12. 1. 주식회사 H 원고 I B [표1]
나. 원고 및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위수탁받은 지입차주들은 2010. 1.경부터 2018. 2.경까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면서 위수탁차주로서 자신들의 명의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주유에 사용하였고, 피고는 위수탁차주들의 청구에 따라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유가보조금 합계 37,974,244원을 해당 카드회사에 지급하였다.
운송사업자 차량번호 위수탁차주 지급기간 지급금액(원) 원고 G J 2010. 1. ~ 2010. 12. 5,534,291 H I K L 2011. 1. ~ 2011. 12. 4,260,467 원고 B M 2012. 1. ~ 2013. 7. 9,418,595 N 2013. 9. ~ 2017. 3. 18,544,415 O 2017. 12. ~ 2018. 2. 216,476 합계 37,974,244 [표2]
다. 피고는 2018. 3. 20. 원고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증차된 이 사건 차량을 최종 양수하여 운행하였음을 이유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9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14, 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2019. 3. 4. 국토교통부고시 201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관리 규정’이라 한다) 제6조, 제26조, 제31조에 따라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