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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37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6. 09:30경 서울 강남구 한남대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20경 경부고속도로 하행 410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무면허 운전경위 및 운전거리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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