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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0 2016고정150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년 여름 경부터 2016. 3. 10. 경까지 서울 마포구 C 앞길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1회 사용료 1,000원을 게임기 지폐 투입구에 넣으면 게임기 안에 설치된 크레인이 작동하여 게임기 안의 경품을 꺼낼 수 있는 ‘ 러 브푸 쉬 (LOVE PUSH)' 라는 전체이용 가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3, 6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이 법원의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적발보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현장 촬영 사진, 내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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