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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9 2016고정87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2. 2. 경부터 2016. 3. 16. 경까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수퍼 앞 노상과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 약국 앞 노상에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전체이용 가 등급을 받은 ‘LOVE PUSH’ 라는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게임을 하도록 제공하고 각 게임기당 월평균 30만 원씩의 수익을 올리는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게임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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