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5. 12. 00:26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서 양산 하북면에 있는 신평시외버스터미널을 운행하는 C 12번 시내버스 안에서, 창가 쪽 자리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18세)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치마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손을 밀치는 등 거부함에도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버스 안 CCTV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