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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6 2019노6035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국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약사인 피해자 D과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E의 약국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아크릴판과 보행기를 집어 던져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다른 손님에게 물병을 던지는 등으로 영업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죄책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영업을 방해한 시간이 짧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전에 벌금형 1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뇌병변장애, 파키슨병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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