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2900] 피고인은,
1. 2011. 10. 16. 14:00경 전주시 소재 고속도로 부근 상호불상의 주유소 옆 공터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에서 내려 뒷좌석에 탄 아내인 피해자 C(39세)의 머리카락을 잡아 밖으로 끌어내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5~6회 정도 때리고, 발로 어깨, 다리를 십여 차례 차고, 길이 1m 가량의 호스로 다리와 배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고,
2. 2011. 6. 14. 20:50경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외박하면 가만 안 둘 거야 상황 악화시키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와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10. 17: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2고정2987] 피고인은 2012. 9. 12. 18:17경부터 21:26경까지 사이에 사이 3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장인인 피해자 D(남,62세)의 휴대폰에 ‘살고 싶으면 니 딸한테 전화하라 그래라, 오래 살고 싶으면 나한테 니 딸 데리고 와서 사죄해, 너 목숨 두 개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휴대폰문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