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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5.15 2012고합417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점(증 제1호), 칼집 1점(증 제2호), 승용차키뭉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12. 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강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1. 8. 20:00경 평택시 C아파트 103동 205호에 있는 직장상사인 피해자 D(46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가 누워있는 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목에 흉기인 회칼(총길이 39.5cm, 칼날길이 26cm)을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니 목숨 값이 얼마냐, 나는 신용불량이고 살기도 싫다, 오늘 하루 원없이 돈을 쓰고 자살하겠다, 살고 싶으면 돈 내놔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1,000만 원 정도 줄 수 있다, 은행가서 찾아 주겠다”라고 말하자 “은행에 가서 잔액을 보고 1,000만 원이 넘게 있으면 죽는다”라고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32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위 차량 운전석 뒷좌석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목 뒤에 칼을 들이대고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소재 안중농협 및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소재 우리은행 등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이르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각각 인출하게 하였으나 피해자의 우리은행 카드가 현금인출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인출에 실패하자, 같은 날 21:22경 평택시 E에 있는 F 공사현장 부근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부인인 G에게 전화하여 H(피고인의 조카)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2. 11. 8. 20:32경부터 21:22경까지 피해자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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