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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20.02.05 2018가단5844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장흥군 AA 임야 5,256㎡ 중 별지1 ‘토지지분표’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D, E, F, G, H, I, K, M, T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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