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1.16 2013노2230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값 할인 요구를 거절하는 노래주점 업주인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을 폭행하여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상을 가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어린 두 딸을 보살펴야 할 위치에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