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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3 2019노314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해악으로 말미암은 엄중한 처벌의 필요, 피고인의 가담 경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사기기수 범행의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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