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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14 2013노1775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을 위해 보관하던 토지 매매 계약금 4,500만 원을 횡령하고,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과 확인서면을 각 위조행사하고, 피해자 소유 토지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여 등기공무원에게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행사하게 하고, 위 횡령 범행을 무마하기 위해 매수인인 G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1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로, 2013년 횡령죄 등으로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안 망막 결절을 앓고 있는 처를 보살펴야 할 위치에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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