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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7 2015노18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피고인은 2014. 3. 중순 00:00경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D의 진술만을 토대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1) 법리오해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모발 100여수 가량을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모두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모발이 한 달에 1cm 정도 자란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피고인이 중국에 있었던 기간을 제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투약기간을 특정한 것인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특정되었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추징 1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4. 3. 중순경 차량 조수석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함께 어디를 다녀오는 길이었는데 피고인을 차량에서 내려주기 전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은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점, ② D이 수사기관에 ”피고인과의 좋지 않은 개인 감정에 의해 허위 제보 및 진술을 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D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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