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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9. 30. 선고 78후3 판결
[거절사정][집28(3)행,41;공1980.12.1.(645),13302]
판시사항

심판관의 제척사유로서의 “사정에 관여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심판관이 심판관여로부터 제척되는 「사정에 관여한 때」라 함은 심사관으로서 직접 사정을 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거절의 예고통지를 하는데 관여하였을 뿐이라면 전심의 거절사정에 관하였다고 할 수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퀸틱스 코오포레이션 대리인 변리사 이윤모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의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의 발명은 원하는 관람지역에 영사기로부터의 유효광에너지를 집중시키고 불필요한 외부광선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고, 투영광만을 반사시키기 위하여 내부반사 예정 임계각이 45도 정도의 투영광선 물질의 박판 또는 투명 곡면체를 영사스크린에 사용하는 것이나 스크린 후면에 45도 각도로 융기부를 형성하는 기술 등은 본원 발명의 출원 전에 이미 공지 통용된 것이고, 또한 이는 공지의 기술에 속한 것으로서 영사스크린 후면 융기부의 직선변을 만곡면으로서 형성하고 스크린 전후면의 표면간 거리를 전면 융기부 초점거리의 1내지 1.5배의 범위가 되도록 구성한 투명 전방영사스크린의 형상구조에 관한 것임을 인정한 다음, 이는 구 특허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고도의 기술적 창작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결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며 원심결에 소론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내지는 본원 발명의 요지 및 특허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구 특허법 제118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99조 제6호 에 의하면 심판관이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 심판관 또는 판사로서 사정, 심결 또는 판결에 관여한 때에는 심판 관여로부터 제척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서 「 사정에 관여한 때」라고 함은 심사관으로서 직접 사정을 담당하였을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항고심판에 관여한 심판관 백남기는 그 전심인 거절사정 자체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 구 특허법 제74조 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원 특허에 대한 거절사정을 하기 전에 출원인으로 하여금 의견서제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그 거절이유를 명시한 거절이유의 통지 즉 거절의 예고통지를 하는데 관여 하였을 뿐이고, 그 후에 의견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한 후, 출원인의 의견을 이유없다고 판단하여 1976.4.19자로 그 거절사정을 한 것은 심사관 박관주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의 심판에 관여한 심판관 백남기는 그 전심의 거절사정에 관여한 사람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논지도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결의 이유가 본원발명이 구 특허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고도의 기술적 창작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는데 있고 원심사(거절사정)에서 구 특허법 제6조 제3항 에 해당하여 거절 사정한 것이라고 하여도 결국은 양자는 본원 발명이 같은 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고도의 기술적 창작에 해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데 귀결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달리 출원인으로 하여금 소론의 변경 출원을 받을 수 없게 하였음을 긍인하게 할 사유있음을 기록상 찾아 볼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기홍(재판장) 안병수 김용철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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