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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2.27 2013노11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4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무거운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5,000,000원을 공탁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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