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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2 2020노13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모두 1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에 속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와는 별도로 피해자들에게 각 2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이 사건 음주운전 및 사고의 경위와 피해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음주운전 및 사고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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