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2 2013고단11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6. 05:00경 서울 구로구 C 앞 골목길에서, 노래방도우미와 손님의 관계로 만나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39세)이 돈을 요구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 넘어뜨리는 등 마구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및 ‘좌측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다음 중국으로 일시 도주하였다가 다시 입국하여 검거되었다.
피해자는 특히 안면부를 맞아 병원 치료비만으로도 500만원 이상이 소요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