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71】 피고 인은 알바노조 울산 지부의 조합원인 사람으로서 2015. 11. 14. 경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등 5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 민중 총궐기투쟁본부’ 가 개최한 ‘ 민중 총궐기대회 ’에 참가하였다.
‘ 민중 총궐기투쟁본부’ 는 같은 해 11. 14. 노동( 서울 광장) ㆍ 농민( 서울 태평로) ㆍ 시민(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ㆍ 청년(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ㆍ 빈민( 서울역 광장) 총 5개 부문별로 해당 장소에서 사전 집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6:00 경 서울 중구 소재 광화문 광장에 집결하여 본 집회인 ‘B 정권 퇴진! 뒤집자 재벌 세상 민중 총궐기 대회 ’를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 민주주의 국민행동’, ‘4 ㆍ 16 연대’ 는 같은 날 14:20 ∼15 :45 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8길 1에 있는 마로니에공원에서 6,000 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민 부문 사전 집회인 ‘ 역사 쿠데타 저지, 세월 호 진상규명 민주민생 수호 범시민대회 ’를 진행하였다.
한편, 각 부문별 사전 집회에 참가하였던 집회 참가자 총 68,000 여명은 광화문 광장에서 본 집회를 개최하겠다며 같은 날 16:40 경 태평로 일대를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 쪽으로 행진하다가 금지 통고된 행진 임을 이유로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불상의 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같은 날 17:05 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린 로터리 앞 양방향 12개 차로 전체를 점거하고 사전에 금지 통고된 행진을 하여 차량들이 그 곳 차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1226】 C은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알바노조 울산 지부( 이하 ‘ 이 사건 노조 ’라고 한다) 의 D 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노조 조합원인 바, 피고인과 C은 2015. 9. 15. 노사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