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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27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총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3. 8. 3. 03: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서울 강서구 화곡동 901-15에 있는 강서경찰서 까치산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운행 거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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