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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2 2018노2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60 시간의 사회봉사, 24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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