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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2.12 2014가단29308
임가공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3.부터 2014. 6.까지 피고 A에게 전극가공 등을 해주고 가공비 30,370,000원 중 15,00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피고 A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가 2013. 9.부터 2014. 6.까지 피고 B에게 흑연가공, 전극가공 등을 해주고 가공비 55,066,000원 중 30,000,000원을 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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