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대리 운전’ 이라는 상호로 대리 운전 (D)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 E은 대리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1. 13. 22:46 경 경기 가평군 F 1 층에 있는 C 대리 운전 사무실 컴퓨터에 설치된 전국연합 대리운영시스템에 접속한 후, 전국연합 대리운영시스템의 운영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의 기사정보에 ‘ 기사 자질부족 ’으로 배차제한 180일을 지정하면서 상 세 내역 란에 “ 남에 물건 훔쳐 가는 겁 없는 기사, 정말 죄가 안될까, 빵 한 조각 훔쳐도 도둑인데 허락도 없이 계속 훔쳐 가는데 손버릇 때문에 공유 안함, 경고함” 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 자가 손님들의 물건을 반복하여 훔쳐 간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대리 운전을 부르는 전화를 많이 받기 위하여 서로의 영업지역 음식점 등에 배포한 대리 운전 기사 명함을 가져가거나 연락처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하여 각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었을 뿐 피해자가 손님들의 물건을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 자가 대리 운전 배차를 받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 자의 대리 운전기사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불기 소장 등 사본 첨부)
1. 명예훼손 증빙 서류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리 운전 콜 센터 명함을 가져가는 등의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의 명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