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7. 30. 부산 해운대구 우동 1435-1 소재 우신골든스위트 내의 ‘기계식 주차기 제작설치공사’를 계약금액 412,500,000원, 공사기간 2014. 8. 2.부터 2005. 10. 31.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도급주었다.
나. 피고는 2005. 10. 31.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원고는 그 무렵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2006. 4. 14. 인수증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1, 2, 3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주차기 레일하부 충진몰탈을 밀실하게 시공하지 않고, 공간에 각목 및 스티로폴을 채우고 표면만 미장하는 등 부실하게 시공하였고, 이에 2012. 7. 27.부터 계속하여 피고에게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직접 비용 3,310만 원을 들여 보수하기에 이르렀으므로, 보수 비용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 당시 약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은 그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만 피고가 담보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약정한 하자발생기간으로 봄이 타당한데,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이 사건 주차기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발생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인도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하자로서 도급인인 원고의 지시나 설계도면에 따른 것으로 피고의 담보책임이 면책된다고 볼 여지가 많다 원고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18234 판결은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에 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