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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30 2019가단5046004
구상금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2017. 6. 3. 14:54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5층 D호 E 에스테틱 여의도점에서 빨래건조기(상표: F, 이하 ‘이 사건 건조기’) 안에 있던 수건이 불에 타서 연기 등이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 이 사건 건조기는 외국에서 제조된 것으로 피고가 아닌 제3자가 이를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고, 피고는 2011년경 이 사건 건조기를 위 E에 납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이 사건 건조기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갑 제3호증)에 따르면, 납땜으로 결속(접촉)된 전원선과 전원선 연결단자 부분의 접촉저항에 의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전기적인 발열로 납땜 부분의 납이 녹으면서 전원선과 전원선 연결단자의 불완전접촉이 진행되어 발생하는 전기적인 발열 등으로 인해 주변 가연물에 착화발화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건조기 후면에 설치된 변압기 및 전원선이 연소되지 않은 상태이고 변압기에 결선된 퓨즈의 가용체가 용단되지 않은 상태인 점, 빨래건조기 내부전선 등에서 단락흔 등의 전기적인 특이흔적이 보이지 않고, 기능조작부 내부의 기판 및 연결전선, 모터 부분에서 전기적인 특이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히터의 열선은 용단되지 않고, 절연 또한 양호한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건조기 자체 결함으로 인한 발화 가능성은 배제된다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갑 제1~8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건조기 납품 또는 이 사건 화재 발생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거나 피고의 행위와 이 사건 화재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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