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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550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63세) 과 법률상 부부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E 아파트 101동 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3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뺨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7. 19. 20: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 모르게 대출 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22.5cm) 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 돈 내놔 라. 안 내놓으면 죽인다.

찔러 죽이겠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식칼 사진 첨부,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2 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고막 파열의 상해를 가하고, 식칼로 위협한 사안으로 그 범죄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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