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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14 2015가단3740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224,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5. 5. 11.부터 2015. 7. 17.까지 사이에 공급한 물품(직결피스 등의 목자재)대금 21,224,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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