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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6.09 2020고단1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6. 01:25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폭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경사 E, 순경 F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오른손으로 위 F의 머리카락을 잡은 상태로 위 F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정복 입은 경찰관에게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이종 소액 벌금형 2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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