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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03 2015고단124 (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일자 미상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진입로(폭 3미터)에서, 위 진입로는 약 40년 전부터 피해자 D(59세)가 한라봉 밀감 경작을 위한 진입로로 사용 하고 있음에도 위 진입로 총길이 약 90미터 중 일부구간 약 35미터가 피고인의 소유라는 이유로 진입로의 폭 중 1m 70cm만 남겨 놓고 35미터 길이의 나머지 폭 부분에 돌을 갖다 놓는 방법으로 차량 통행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한라봉 밀감 경작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사실 인정하고 있고 문제가 된 진입로를 원상회복한 점, 피해자 또한 진입로가 원상회복되어 통행할 수 있을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소송 결과 및 범행 동기, 경위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유예하는 형 : 벌금 1,000,000원, 환형유치기간 : 1일당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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