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516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분양 사무실 직원인 사람으로서, 2017. 8. 11. 23:3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분양 사무실 팀장인 피해자 D(44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수수료 비율로 시비가 되어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정수리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행현장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사진
1. 발생보고( 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피해자와 수수료 정산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및 피고인이 2000. 6. 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 경력이 없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