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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7.06 2018고단1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3. 01:05 경 논산시 광석면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시민로 424에 있는 ‘ 속편한 내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 너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형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실형 전과 있으나 2008년의 것인 점,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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