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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2199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광주광역시 광산구 D 대 170㎡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광주지방법원 2016. 8. 1. 접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C 사이에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는 원고의 청구원인 기재 주장 사실에 대하여 피고 B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원고에게, 광주광역시 광산구 D 대 170㎡에 관하여, 피고 B은 광주지방법원 2016. 8. 1. 접수 제1373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C은 광주지방법원 2016. 10. 19. 접수 제19170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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