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32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4.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주취 상태로 경기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에 있는 “더 필란 펜션”에서부터 같은 면 아신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고가도로” 밑 노상까지 B 쏘나타 승용차량으로 약 2킬로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