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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봉사료를 총매출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3957 | 소득 | 2007-07-16
[사건번호]

국심2006중3957 (2007.07.1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사업주와 웨이터간의 상호약정에 의하여 웨이터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사업소득 또는 성과금 형태의 금전으로서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에서 이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봉사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참조결정]

국심2006중3653 /

[주 문]

안산세무서장과 의정부세무서장이 2006.8.18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분 17,143,170원, 2003년 귀속분 10,205,740원, 부가가치세 2002년 1기분 188,764,960원, 2002년 2기분 185,006,140원, 2003년 1기분 117,401,290원, 2003년 2기분 123,042,040원, 특별소비세 2002년 1월~2002년 12월분 합계 332,121,040원, 2003년 1월~12월분 합계 215,822,540원, 교육세 2002년 1월~12월분 합계 61,072,890원, 2003년 1월~12월분 합계 50,080,160원의 부과처분은탈세제보자료인 백악관나이트클럽의 영업일보상 경비로 기록된 지급금액이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동 금액과 당초 신고된 필요경비와의 차액은 이를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종합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26-5 백악관나이트클럽(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에 출자한 공동사업자이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탈세제보에 따라 2005년 11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0년~2005년 사업기간 쟁점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누락사실을 적출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2002년~2003년 과세기간의 경우는 탈세제보에 의하여 입수된 쟁점사업장의 영업일보상 집계된 수입액을 1.1로 나눈 금액으로 하고, 위 과세기간을 제외한 2000년, 2001년, 2004년, 2005년의 경우에는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신고된 봉사료가 쟁점사업장 총매출액의 20%(2005년 7월 이후는 15%)에 해당하는 일정률(이하 쟁점봉사료율 이라 한다)인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에서 웨이터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신고한 금액을 쟁점봉사료율로 나눈 금액을 쟁점사업장의 공급대가로 보고, 동 공급대가의 공급가액 상당분과 신고수입금액과의 차액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2006.8.1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분 17,143,170원, 2003년 귀속분 10,205,740원, 부가가치세 2002년 1기분 188,764,960원, 2002년 2기분 185,006,140원, 2003년 1기분 117,401,290원, 2003년 2기분 123,042,040원, 특별소비세 2002년 1월~2002년 12월분 합계 332,121,040원, 2003년 1월~12월분 합계 215,822,540원, 교육세 2002년 1월~12월분 합계 61,072,890원, 2003년 1월~12월분 합계 50,080,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사업장에서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봉사료는 이미 웨이터의 사업소득으로 정상적으로 원천징수한 후 지급된 금액으로서 청구인들의 수입금액이 아니라 웨이터들의 자유직업소득(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산출한 쟁점사업장의 총매출액에서 봉사료를 차감하여 총매출액(수입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쟁점사업장의 2002~2003년 과세기간 수입금액은 탈세제보자료에 근거하여 결정하였으므로 탈세제보자료에 기재된 필요경비도 증빙력을 동일하게 인정하여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장 매출액의 일정률을 종업원에게 봉사료로 지급한 금액은 성과금 성격의 보수로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의 봉사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필요경비는 실지 지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웨이터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쟁점사업장의 총매출액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2) 탈세제보자료상의 경비 지급액을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제21조 【경 정】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⑨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개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본다.

1)탈세제보된 내용을 보면, 쟁점사업장의 2002년~2003년분 영업일보가 탈세제보자료로 제시되었는 바, 동 자료는 2002.1.18~2004.1.17까지 쟁점사업장의 일별 입금액과 지출현황이 기록된 입금표와 테이블별 주류와 안주 등의 수량이 기록된 영업장부이다.

2) 이에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2002년~2003년분에 대하여는 탈세제보자료인 영업일보에 의하여 집계된 수입금액을 동 기간 중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2002~2003년분의 수입금액 계산시 탈세제보 자료에 의한 수입금액에 당해연도에 웨이터에게 지급된 것으로 기재된 봉사료 금액을 가산하여 총수입금액으로 함) 으로 하고, 영업일보가 제시되지 않은 2000년, 2001년, 2004년, 2005년 과세기간분에 대하여는 쟁점사업장에서 신고한 웨이터에 대한 봉사료 지급액을 처분청이 조사한 웨이터에 대한 봉사료율(매출액의 20%)인 쟁점봉사료율로 나눈 금액을 1.1로 나누어 수입금액으로 산출한 후 쟁점사업장이 신고한 수입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액으로 적출하였다.

(나) 쟁점사업장의 구체적인 수입금액 산출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2002~2003년도 수입금액의 경우 예시된 내용과 같이 탈세제보자료로 제시된 쟁점사업장의 영업일보상의 총 매출액을 수입금액(공급대가로서 봉사료금액이 포함됨)으로 보았다.

예시) 2002년 4월의 경우

쟁점사업장의 신고내용

(단위 : 천원)

공급대가봉사료총매상액봉사료율

90,739(A) 49,020 139,759 35%

처분청의 결정내용

(단위 : 천원)

영업일보상총매상영업일보상봉사료결정공급대가봉사료율

267,560(B) 40,143 267,560(B) 15%

ㅇ매출누락액 산출(공급가액 기준) : (B-A)/1.1

2) 2000년, 2001년, 2004년도 수입금액의 경우에는 제보된 자료가 없으므로위 탈세제보자료인 2002년~2003년도의 영업일보상에서 나타난 총매상액에서 차지하는 웨이터에 대한 봉사료 지급액의 비율과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웨이터 9명과 쟁점사업장의 대표로 재직한 공동사업자 배영환, 주영수에 대한 문답서상 웨이터에게 지급하는 봉사료율이 매상액의 20%라고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총매상액에서 웨이터에게 지급한 봉사료율을 20%로 정하고 각 과세기간별 봉사료 지급액(봉사료로 신고된 금액)에 봉사료율을 나눈 금액을 총매출액(공급대가)으로 산정하였는 바, 그 사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2001년 4월의 경우

쟁점사업장 신고내용

(단위 : 천원)

공급대가봉사료총매상액봉사료율

63,848(A) 28,420 92,268 31%

주) 총매상액은 공급대가에 봉사료를 더한 금액임

처분청의 결정내용

(단위 : 천원)

봉사료율봉사료신고액총매상액

20%(a) 28,420(b) 142,100(B)

주) 총매상액(B)은 b÷a

ㅇ매출누락액 산출(공급가액 기준) : (B-A)/1.1

(다)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2002년~2003년의 경우 탈세제보자료인 영업일보상의 총매상액을 총수입금액으로 결정하였으나, 동 영업일보상 지출액인 밴드비, 경품비, 연예인출연료 등의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동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영업일보를 근거로 하였으나, 지출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한 필요경비외에 별도의 필요경비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인 백악관나이트클럽의 웨이터들은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보증금을 예치하고 각 웨이터별로 테이블을 배정받아 해당 테이블 매출액의 일정율 또는 일정액을 봉사료 형태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동 봉사료는 신용카드매출전표상으로 주대와 구분하여 기재되고 있기는 하나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대에 포함되거나 주대와 함께 청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이 건 관련법령과 소득세법특별소비세법상의 봉사료와 관련한 규정을 모아서 살펴보면, 과세유흥장소에서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과 함께 접대부ㆍ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 등(신용카드매출전표 포함)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동 봉사료 수입금액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봉사료에 대하여는 수입금액 등 과세표준에서 이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웨이터에 지급한 봉사료가 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의 봉사료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전시 관련법령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에서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봉사료라 함은 개인서비스용역 공급대가와는 별도로 고객이 종업원이나 자유직업소득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봉사료는 고객이 종업원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용역대가의 일정률을 봉사료로 추가로 지급받아 사후에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에서 웨이터에게 지급한 금액은 고객이 개인서비스용역의 대가와는 별도로 봉사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웨이터가 매출액의 일정률 또는 일정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는 웨이터가 쟁점사업장의 업주에게 제공한 노력의 대가이거나 또는 매출실적에 따른 이익을 분배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상의 봉사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쟁점사업장에서 매출실적의 일정액을 종업원에게 지급한 금액을 봉사료라고 하여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기재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관련법령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다(같은뜻 : 대법2000두8875, 2002.4.26, 국심2006중3653, 2007.3.28).

(라) 따라서, 쟁점사업장에서 웨이터에게 지급한 봉사료는 사업주와 웨이터간의 상호약정에 의하여 웨이터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사업소득 또는 성과금 형태의 금전으로서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에서 이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 관련 규정의 봉사료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를 매출전표에 구분기재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02년 및 2003년은 탈세제보자료로 제시된 쟁점사업장의 영업일보에 의하여 매출액을 계산하고 신고 매출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금액 산정하였으므로, 동 자료에 기재된 필요경비 내역에 의하여 산출된 필요경비와 당해연도 필요경비로 신고도 금액과의 차액도 필요경비로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사업장 영업일보상의 필요경비 지급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제보자료인 영업일보상의 매상액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확정하였다면, 영업일보상의 지출액 중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경비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로 이를 인정하는 것이 근거과세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2002년도 및 2003년도 필요경비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보자료인 쟁점사업장의 영업일보에 의하여 총 수입금액을 산출하였으므로 필요경비도 동 자료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있으므로2002년 및 2003년도 탈세제보자료인 쟁점사업장의 영업일보에 지급사실이 기록된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동 금액과 당초 신고된 필요경비와의 차액은 이를 필요경비로 추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7월 16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광 호

배석국세심판관 박 동 식

배석국세심판관 김 완 석

배석국세심판관 이 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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