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2 2015가단260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308,18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308,18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