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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31 2013고단51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6.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도봉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5. 25. 의정부시 C에 있는 D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자 2012. 7. 16. 지급지가 위 은행인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5.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가계수표 31매 총 1억 5,500만원 상당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범죄일람표와 같이 지급제시기간에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직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부도수표 금액이 약 1억 5,500만원으로 큰 금액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질에 상응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회 경미한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현재까지 39장의 부도수표 중 8장(약 4,000만원)을 회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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