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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8 2014가단507950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50,167,375원과 그 중 21,171,588원에 대하여 2014. 3. 1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C, D에 대한 소는 각 취하되었다). 2. 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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