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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물납수납에 따른 주식평가액이 부실경영으로 50%이상 하락한 경우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광0595 | 상증 | 2007-06-18
[사건번호]

국심2007광0595 (2007.06.18)

[세목]

상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주식평가액의 하락 사유가 신탁자의 부실경영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보유중인 투자유가증권 평가액의 감소에 있으므로 물납허가변경통지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물 납】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5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따른결정]

조심2012서1189 / 조심2012서1188 / 조심2012서1187

[주 문]

북광주세무서장이 2006.12.19. 청구법인에게 한 물납 수납가액 변경통지 처분은 송천건설주식회사 주식 1주당가액을 69,119원으로 평가하여 물납을 허가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6년 5월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 및 주식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2002.6.28. 취득한 비상장주식인 송촌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주식 68,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실질소유주가 이승기임을 확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 의거 처분청에 과세자료를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규정에 의거하여쟁점주식1주당가액을 69,346원으로 평가하고, 증여세과세가액을 4,715,528,000원으로 계산하여 2006.8.7. 청구인에게 2002.6.28.분증여세 2,952,039,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증여세액을 2006.8.14. 청구외법인의 주식으로 물납신청하면서 유상감자(2005.11.16.)에 따른 수납가액을 1주당 69,119원으로 계산하여 42,710주를 물납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의 1주당 평가액이 평가기준일 이후 주요재산의 처분 등으로평가기준일 대비 100분의50이상 하락하였음을 이유로 물납허가통지서발송일 전일(2006.12.18)을 기준하여 1주당가액을 19,899원으로 평가하고, 2006.12.19. 물납주식수를148,352주로변경하여 물납수납가액을허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6. 이의신청을 거쳐 2007.2.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외법인 주식 1주당 물납 수납가액을 결정함에 있어,청구외법인의 주식이 평가기준일(2002.6.28.) 이후 주요재산의 처분등으로당해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증여재산의가액에비하여50%이상 하락한 것으로 보아 평가기준일의 평가액69,346원(1주당)보다 훨씬 낮은 19,899원으로 평가하여 물납허가통지를 하였으나,청구외법인은 평가기준일(2002.6.28) 이전인2001.6.1. 송천종합건설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도급공사계약액 2,106억원 상당을 양도하였고,2002.4.30. 채권금융기관과 기업개선작업약정서를체결하여 회생을 위해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왔으며, 보유중인 임대주택은전세기간(5년)이 만료됨에 따라 분양하여 부채를 상환하는 등 정상적으로 경영하여 왔는 바, 청구외법인의 주식평가액 하락은 청구외 법인이 투자유가증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송천종합건설주식회사의 주식평가방법의 문제점 등에 기인하므로 물납수납가액을 평가기준일의 평가액으로 계산하여 허가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주식 평가액의 하락원인이 주요재산 처분 등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주택사업부를 폐지하고, 일반공사사업부를 송천종합건설주식회사로 이양하였으며, 쟁점주식평가기준일 이후인 2002~2005사업연도 기간동안 주요재산인 임대 주택을분양전환하여 매각한 대금으로 부채를 변제하면서 청구외 법인 주식가액이 평가기준일에 비하여 50%이상 하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법인이 평가기준일 이후 주요재산 처분 등 쟁점주식 신탁 자의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주식평가액이 50% 이상 하락한 경우에 해당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 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주식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중에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거나주식을 감소시킨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산식에 의하여계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당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하여 적용한 평가방법에 따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1998. 12. 31. 개정)

가.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현재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1998. 12. 31. 개정)

나.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현재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1998. 12. 31. 개정)

3.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부터 물납허가통지서발송일 전일까지의 기간중 유가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요 재산을 처분하는 등 상속인의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제2호 각목의 1에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물납신청한 유가증권(물납신청한것과 동일한 종목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전체 평가액이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물납신청한 유가증권외의 상속 또는 증여받은 다른 재산의 가액을 합산하더라도 당해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미달하는 세액을 물납 신청한 유가증권의 전체평가액에 가산한다.(2002. 12. 30. 신설)

① 영 제75조 제1호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산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식을 말한다. (2000. 4. 3. 신설)

2.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2000. 4. 3. 신설)

나. 유상으로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2000. 4. 3. 신설)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1주당 지급금액×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

──────────────────────────────

1-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

(4) 임대주택법 제12조【임대주택의 매각제한 등】①임대주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다만, 임대사업자간의 매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① 법 제12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1. 공공건설임대주택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0년

2. 공공건설임대주택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국민 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 개시일부터 30년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년

4. 매입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3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평가기준일 이후 주요자산 처분 등으로 주식평가액이 평가기준일 이후 50% 이상 하락한 경우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가액의 변동사유가 청구외법인이 투자유가증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송천종합건설주식회사의 발행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의 문제점 등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75조를 보면, 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부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유가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요재산을 처분하는 등 상속인의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하여 100분의 50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인의 주요자산을 처분 하는 등 상속인(이 건의 경우는 쟁점주식 신탁자)의 부실경영으로인하여 물납수납 당시 평가액이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평가액보다 50%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물납수납일의 평가액으로 수납하도록하여 물납으로 인한 국고손실을 줄이고자 함에 있다고 풀이할 수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평가기준일 이후 주택사업부를 폐지하고 일반사업부를 송천종합건설주식회사로 이양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조직도·한국주택협회 공문서와 사업양도양수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도 주택사업부에 직원을 배치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외법인은 추가 공사수주를 위해 평가기준일 이전인 2001.6.1.100억원을 출자하여 송천종합건설주식회사를설립하고청구외법인이시공중에 있던 2,106억원 상당의 도급공사 계약액을 송천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양도한 것으로써 청구외법인이 일반사업부를 송천종합건설주식회사에게 이양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외법인은 평가기준일 당시 주요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던 임대주택 675세대와 재고자산 94세대(미분양주택) 합계 769 세대 중 759세대를 평가기준일 이후인 2003~2005사업연도 기간중처분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청구외법인이 임대주택업과 주택신축업을운영하면서 임대주택 675세대는 임대주택법 제12조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임대의무기간(5년)이 종료됨에 따라 전체를 매각(2003년 519세대, 2004년 212세대, 2005년28세대)하였고, 미분양 재고자산 94세대 중 84세대(2003년 21세대 2004년 37세대 2005년 26세대)를 매각하는 등 합계 759세대를 매각하고 그 매각 대금24,033백만원(2003년 13,797백만원, 2004년 6,968백만원, 2005년3,268백만원)을 각 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 22,459백만원은임대보증금과 국민주택기금 상환자금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1,574백만원은 이자지급액 등으로 사용하였는 바, 청구외법인이 이들자산을 처분한 것은 임대주택사업과 주택신축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의고유영역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이 건 평가기준일부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 전일까지 청구외법인의 자산변동 내역을 보면, 순자산가액 감소사유가 주요 자산의 처분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아래와 같이 청구외법인이 100% 출자한송천종합건설주식회사가 설립연도인 2001사업연도 사업기간(2001.6.1.~2001.12.31.7개월) 동안 일시적으로 81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하여 1주당 액면가 5,000원인 주식이 87,113원(순손 익액)으로 평가되었다가 물납허가통지서 발송 전일에는 34,054원 (순손익액)으로 낮게 평가된데 기인하는 등투자유가증권의 평가액이 감소한 것에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외법인 주요자산 변동내역

(백만원)

평가기간

(2002.6.28, A)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전일

(2006.12.18, B)

차 액

(A-B)

순자산가액

168,569

56,047

140,077

주요

내역

송천종합

건설(주) 주식

174,226

68,108

106,118

투자유가증권

11,104

3,107

7,997

임대주택자산

4,180

-

4,180

(2) 이상과 같이 살펴 본 바를 종합하면, 물납에 충당할 유가 증권의 가액을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을 기준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법인이 평가기준일 이후 주요재산을 처분하는 등 상속인(이건의 경우는 쟁점주식 신탁자)의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주식평가액이 50%이상 하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외법인은 주택사업부와 일반사업부가 현재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청구외법인이 임대주택과 재고자산을 매각한 이유는 임대주택사업과 주택신축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며, 청구외법인의 경우 주식평가액이 하락한 사유가 신탁자의 부실경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송천종합건설주식회사의 발행주식 등 투자유가증권 평가액의 감소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의 이 건 물납허가변경통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6. 18.

주심국세심판관 주 영 섭

배석국세심판관 허 종 구

배석국세심판관 김 재 구

배석국세심판관 안 경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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